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

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, 해양의 보전/이용/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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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해양조사

  • 선박의 교통안전, 해양의 보전/이용/개발 및 해양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해양관측, 수로측량 및 해양지명조사.
  • 해양관측: 해양의 특성 및 그 변화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
  • 수로측량: 1) 해양 등 수역(水域)의 수심/지구자기(地球磁氣)/중력/지형/지질의 측량과 해안선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측량, 2)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실시하는 항해목표물, 장애물, 항만시설, 선박편의시설, 항로 특이사항 및 유빙(流氷)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항로조사, 3) 연안(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)의 자연환경 실태와 그 변화에 대한 조사.

해양조사/정보업

  • 해양관측 업무를 하는 해양관측업, 수로측량 업무를 하는 수로측량업, 해도제작 업무를 하는 해도제작업, 해양정보를 수집/가공/관리/유통/판매 또는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무를 하는 해양정보서비스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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